최근 텍사스 A&M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판됨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사용 사례를 탐구하는 연구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지적 재산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 및 커뮤니케이션 교수이자 텍사스 A&M 대학교 법학 및 지적 재산권 센터 소장이자 논문의 단독 저자인 Peter Yu 박사는 블록체인의 불변성이 지적 재산권과의 통합을 위한 주요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체계.
논문에 따르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일단 기록되면 해당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래가 잘못 기록되면 수정을 위해 새로운 거래가 블록체인에 해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변성 기능으로 인해 블록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작권 등록, 소유권 및 라이선스 기록 저장, 기타 유사한 작업 완료에 매우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Yu 박사는 특히 저작권 시스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원장이 저작권이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지 또는 고아가 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특정 기록의 상태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계속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이점으로는 추적성, 투명성, 중개화 방지 등이 있습니다.
추적성은 논문에서 저작권 원장 등록의 처음부터 전체 수명주기를 추적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블록체인 탐색기 또는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면 기존 서버 기반 기록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가적인 투명성 계층이 제공됩니다.
Yu 박사의 논문에서 논의된 마지막 이점인 탈중개화는 관리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 은행, 정보 교환소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기술은 정부나 정부 간 기관의 참여나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글로벌 협력을 지원합니다.”
Yu 박사는 이러한 혜택이 지적 재산이 잠재적으로 국가와 독립적으로 등록되고 중재되는 예술가/기업 주도의 저작권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